대체복무제도란?
대체복무제도란?
2019. 02. 15 09:24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도록 했으며,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