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선정 外
[로펌소식]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선정 外
4월 둘째 주 로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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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매주 한 번씩 로펌 소식을 전달한다. /각 법무법인 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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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에서 선정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LB는 다국적 정보기업 톰슨로이터 산하에 있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다.
이번 선정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근거했다.
김 변호사는 약 20년간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에서 자문한 경험이 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ICSID 투자 중재', '쉰들러와 한국 정부 간의 UNCITRAL 투자 중재', '현대홈쇼핑과 중국 홈쇼핑업체 간의 중국 내 합작 투자 관련 SIAC 중재', 'Buy the Way 편의점 체인 M&A 관련 ICC 중재' 등의 국내외 대규모 분쟁 사건을 자문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도 ALB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13년 연속이다. 올해 태평양과 함께 이름을 올린 로펌은 국내에 4개뿐이다.
이번 선정 결과는 아시아 지역 내 로펌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가능성 ▲소속감 ▲해당 로펌만의 특정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기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이끌고 있는 서동우 대표 변호사는 "태평양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성장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이 아동의 상거소(常居所⋅사실상 생활하고 있는 장소)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상거소를 판단할 때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A씨와 B씨 부부는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했다. 그런데 둘이 이혼하면서 B씨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유) 원의 조숙현 변호사와 김민후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상 '아동의 상거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해당 협약은 상거소를 판단할 때 기준 시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정의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원이 대법원에 제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Monasky v. Taglieri' 사건 판례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아동의 상거소는 부모의 실제 합의가 아닌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총체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도 "아동의 상거소는 아동과 부모의 거주 장소, 거주 기간, 정주 의사, 거주 자격, 부모의 직업 활동, 주요 재산이나 일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소유 및 관리 현황, 아동의 연령,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 적응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후 변호사는 "Monaksy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아동의 상거소 개념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대법원도 미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무법인(유) 율촌이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KBCSD⋅Korea Business Coun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공동으로 '자본주의 재편 : ESG 중점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기업이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한 환경⋅ 사회적 손실 초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가 재무성 측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ESG 리스크 및 영향을 측정하고, 정부는 이러한 표준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KBCSD 회장과 강석훈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는 발간사에서 "국내에서도 이미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며 "공정 경제 3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혁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본서에서 제안하는 산업계 행동조치들이 국내 기업의 ESG 전략과제 재편 및 정부와의 역동적 협력관계 구축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