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서머 레디백'으로 사람들 줄 세운 스타벅스 고발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코로나 시국에 '서머 레디백'으로 사람들 줄 세운 스타벅스 고발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스타벅스⋯"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
변호사들이 본 스타벅스 처벌 가능성 "사람 모이게 했다고 처벌할 수 없어"

일명 '서머 레디백 대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한 시민단체가 이 마케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셔터스톡⋅스타벅스 코리아 페이스북⋅편집=이지현 디자이너
"4번 도전 끝에 성공했어요." "택시 타고 도착해 겨우 받았어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장이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고객들로 미어터지는 곳이 있다. 커피체인점 '스타벅스'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고객에게 소형 캐리어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 때문이다.
일명 '서머 레디백 대란'을 일으키며, 매장에는 새벽부터 고객들이 긴 줄로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한정된 수량과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객들은 매장을 수차례 찾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를 달리 본 시민단체가 있었다. 지난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기울여 온 노력과 희생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마케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3월,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가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 '동물의 숲'을 발매하자, 곳곳의 전자 상가가 이를 사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당시 상가 측에서 추첨 판매를 진행하며, 추첨권을 얻으려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비난을 넘어 기업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국민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는 취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스타벅스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스타벅스의 마케팅으로 인해 고객이 대거 모인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는 "정부가 특정해 스타벅스에 마케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마케팅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이를 어기고 마케팅을 진행한 것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닌 이상 많은 고객이 모였다고 해서 마케팅을 진행한 기업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변호사도 "스타벅스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적용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항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내용은 해당 법에 없다.
그 밖에도 신 변호사는 △스타벅스가 종교시설 등 한시적 운영중단 대상이 아닌 점 △행사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스타벅스를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민단체의) 고발조치에 따른 당국의 역학조사 등으로 확진자 등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영업장 폐쇄와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신 변호사는 말했다.
설령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정부의 권고를 어겼다 해도 마찬가지다.
우희창 변호사는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며 "권고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란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강행한 경우다. 만약 이 상황에 해당하면 스타벅스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우 변호사는 마케팅은 '기업의 영업 자유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렵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