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운다는 이유로⋯아빠는 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를 붓고 때렸다
자꾸 운다는 이유로⋯아빠는 생후 1개월 딸 코에 분유를 붓고 때렸다
상습적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살인미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한 40대 아버지 A씨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1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학대 사실은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내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당시 B양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이자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알렸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A씨와 같은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형법 제254조).
또한 A씨가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제72조).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