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에게 200번 거짓말해서 2억 원 뜯어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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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후배에게 200번 거짓말해서 2억 원 뜯어낸 사연

2018. 11. 20 18:2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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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대학 후배에게 200번 가까이 거짓말을 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A씨(48)는 2015년 대학 후배 B씨에게 '시골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이 화상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술비 42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가 돈을 빌려 주자 A씨는 빌린지 일주일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범죄를 위한 미끼였고,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2주 후에 다시 B씨에게 전화해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며 300만 원만 다시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B씨는 이 때도 의심 없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2년간 총 198회에 걸쳐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인을 동원해 'A가 쓰려졌으니 당장 돈을 빌려주라'는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아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B씨가 A씨에게 2년 여간 뜯긴 돈은 총 2억 2600여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A씨는 대부업체 등에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고정적 월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B씨에 대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인간적 배신감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를 용서하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학 후배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품을 팔아넘기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친한 사람과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친 한 사람과의 돈 거래는 자칫 돈 잃고 친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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