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다며 길거리에 현금 2200만원 뿌린 뒤…"돈 잃어버렸다" 신고
돈 많다며 길거리에 현금 2200만원 뿌린 뒤…"돈 잃어버렸다" 신고
30대 외국인, 별다른 범죄 혐의점 없어…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
뿌린 돈은 모두 회수…만약, 돈 주워 가져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라크 국적의 30대 남성이 현금 2200만원을 길에 뿌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돈을 뿌리기 전 "돈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젯밤 8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이라크 국적 30대 A씨가 2200만원에 달하는 달러, 유로 등 외화와 원화 지폐를 길거리에 뿌린 것.
당시 A씨는 한 행인에게 "나는 돈이 많다"며 돈을 건넸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자 주변에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돈을 잃어버렸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겐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뒤 조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인계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을 찾고 있다"며 "분실물로 접수한 현금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살포한 현금은 현장에서 모두 수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와 같이 본인 소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 특히 화폐에 대한 훼손이 없는 경우 더욱 그렇다. 다만 실수로 떨어뜨린 돈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워가 돌려주지 않으면, 그땐 돈을 주운 사람이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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