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이던 경찰 눈에 들어온 시속 150km 차량,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순찰 중이던 경찰 눈에 들어온 시속 150km 차량,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10대 2명, 훔친 차로 광주에서 오산까지 250km 무면허 운전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한 10대 고교생들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채널A 뉴스 캡처
순찰 중이던 경찰 눈에 들어온 시속 150km의 차량 한 대. 차적 조회 결과, 도난 차량이었다. 경찰은 한 시민 운전자의 협조를 받으며 추격전 끝에 과속 차량 운전자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중앙선을 넘나 드는 곡예 운전 탓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런데,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조차 없는 10대 고등학생이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건 A군과 B군은 지난 9일 새벽, 광주 동구에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질주를 시작했다. 도난 당시 피해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서로 운전대를 바꿔 잡으며, 광주부터 경기도 평택·오산 인근까지 약 250km 거리를 주행했다.
현재 경찰은 A군 등에게 다른 차량 절도 전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제331조 제2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52조 제1호). 중앙선 등을 넘나드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51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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