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부러진 건 자해였다고 해"…1650만원 주고 위증시킨 조폭 간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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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부러진 건 자해였다고 해"…1650만원 주고 위증시킨 조폭 간부 아들

2022. 07. 12 10:12 작성2022. 07. 12 10:16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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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언' 피해자·행동대원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로 1650만원을 건넨 성남의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준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유민중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성남지역의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인인 B씨를 흉기 등으로 폭행해 손목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나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6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재판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며 허위 증언을 했다. 또한 목격자로 나선 A씨 아버지가 속한 폭력조직 내 행동대원 C씨는 "당시 A씨가 B씨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B씨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2조). 위증교사죄(제31조1항) 역시 법정 형량은 동일하다.


검찰은 지난달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 잠적했던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허위 증언을 한 B씨와 C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해 중한 처벌을 면해오는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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