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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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란?

2019. 02. 01 09:2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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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때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통상 사후 구속영장으로,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전 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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