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현금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현금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재용 변호사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면 기망행위 입증해야 사기죄 고소 가능"
A씨가 2년 전에 지인인 B씨에게 모두 1000만 원을 준 뒤, 85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 돈을 다 갚지 않고 600만 원정도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B씨는 40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A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A씨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은 현금과 신용카드 인출금 이었기에 자금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그는 B씨에게 빌려준 돈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주면서 인출해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B씨는 돈을 빌려 간 다음달에 15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갚아야 할 돈 85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B씨로부터 빚은 청산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돈’이었기에 600만 원만 받기로 합니다.그런데 B씨는 자꾸 이자타령을 하면서 갚을 돈이 400만 원이라 우깁니다. A씨는 빚 갚을 의향이 있으면 법무사에 가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자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고, 당시의 카톡 대화 내용과 계좌출금 내역도 있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변호사에 문의했습니다. 또 돈을 받으려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며 “계좌거래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이 증거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ibs법률사무소의 이한규 변호사는 “이체내역은 없으나 인출내역 및 일부 변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잘 정리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며 “B씨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가압류도 같이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면 B씨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조사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A씨에게 대여금액을 변제함으로써 합의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보다는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금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