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구형' 이환우 검사의 남달랐던 과거 "박근혜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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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구형' 이환우 검사의 남달랐던 과거 "박근혜 체포해야"

2020. 01. 20 23:35 작성2020. 01. 21 15: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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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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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으로 첫 발령⋯39기 '에이스'

"朴 대통령 체포해야" 검찰 내부망에 글 썼다가, 인천지검→제주지검으로

고유정 사건 맡으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지난 2011년 KBS에 출연한 이환우(왼쪽) 검사와 이두봉 검사장. 당시 이 검사는 이 검사장과 이준 열사의 발자취를 되짚는 기획 방송에 출연했었다. 사진은 당시 방송 모습. /KBS 캡처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환우 검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유정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공판 검사로 나서는 1인 2역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혔던 검사였다.


"박근혜 대통령 체포,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올려

이한우 검사는 인천지검 소속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 2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결과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특검을 거쳐 탄핵 후에 구속되기까지 했지만, 이 검사가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생각을 밝히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 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라면서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서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첫 발령지 서울중앙지검⋯연수원 39기 '에이스'

한동대학교 출신의 이환우 검사는 연수원 39기로 2010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연수원 성적순으로 초임 검사를 배치하는 검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검사의 연수원 성적은 상당히 상위권이다. 비슷한 경력의 평검사는 "이 검사는 기수 에이스들이 배치되는 서울중앙지검을 초임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을 근무한 뒤에는 대전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각각 2년을 마친 뒤 2016년 1월 인천지검에 발령받았다. 2016년 11월 이프로스에 문제의 "박근혜 대통령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검사는 제주지검에 발령받는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제주지검 형사3부 검사로 고유정 사건 지휘

제주지검에 발령받은 이환우 검사는 형사3부 소속됐다. 형사3부는 수사 지휘⋅공판부로서 제주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다른 형사부에서 기소한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 유지보다 직접 수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검찰 특성상 공판부 배치는 역시 한직으로 분류된다. 한직인 제주지검의 한직인 공판부에 배치된 것이다.


그러던 그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고유정 사건을 지휘하며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이 검사는 직접 고유정을 조사했고, 공소 유지까지 형사소송 과정 전면에 자리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이환우 검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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