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김제덕의 포효, 혹시 듣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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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김제덕의 포효, 혹시 듣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2021. 07. 27 15:4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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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된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의 힘찬 "파이팅"

김제덕 선수의 이런 포효, "집중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지당할 수도 있을까

(사)대한양궁협회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봤다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리는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 연일 쩌렁쩌렁한 파이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느라 적막한 가운데, 이처럼 소리를 내도 괜찮을까. 혹시 경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지가 이뤄질 수도 있을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좋아!"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리는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 연일 쩌렁쩌렁한 파이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공은 한국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제덕(17·경북일고).


김제덕은 경기 중 기합을 넣거나, 팀을 응원할 때 거침없이 파이팅을 외쳤다. 양궁에서 금메달이 나오자, 이 파이팅에는 '금빛 포효'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그런데 모든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느라 적막한 가운데, 이처럼 소리를 내도 괜찮을까. 혹시 경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지가 이뤄진다면 김제덕의 시원한 파이팅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가 경기 도중 소리를 내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지,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사)대한양궁협회(양궁협회)에 문의해 확인해봤다.


양궁협회 관계자 "세계양궁연맹 규정에도 국내 규정에도 소음과 관련한 경기 규정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없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27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 현장의 소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선수가 소음을 냈다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궁 경기 규정에는 "소음를 내도 된다" "소음을 내면 안 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에서도 동일하다. 세계양궁연맹의 규정에도 소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경기 규정은 세계양궁연맹의 규정에 준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내와 세계 규정이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선수가 경기 도중 소리를 내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지,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양궁협회에 문의해 확인해봤다. /연합뉴스⋅(사)대한양궁협회⋅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 관계자는 "소음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궁은 야외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바람이나 사람들의 소음 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소음을 시합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는 의미였다. 현장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소음에 관대한 다른 이유는 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마다 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긴장감을 풀거나, 활을 쏘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인 경우다. 김제덕 또한 한 인터뷰에서 "(파이팅 외치기는) 저의 루틴(routine·늘 하는 일) 같은 것"이라며 "자신 있게 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판이 재량으로 선수의 소리를 제지할 수는 있다.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방 선수가 요청했을 경우다. 다만,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며 "실제로 소음 문제로 국제 대회에서 제지당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해당 관계자는 밝혔다.


종합하면 선수들은 마음껏 "파이팅"을 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는 국민들은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응원하면 된다.


한편, 다른 종목의 소음 규정은 다를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운동 종목별로 경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과 관련해선 해당 종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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