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는 독자 활동 시 회당 10억원 배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뉴진스, 어도어 승인 없는 독자 활동 시 회당 10억원 배상"

2025. 05. 30 17:54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어도어 신청 받아들여 전속계약 소송 판결 전까지 승인 없는 연예활동 금지

뉴진스 인스타그램 캡처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 전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쉽게 말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돈으로 벌금을 물리는 제도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간접강제 결정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