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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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란?

2018. 04. 06 09:3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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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불응죄란?


음주측정불응죄란 경찰관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측정을 3회거부한 것을 음주측정불응죄라고 합니다.


2.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


만약 음주측정불응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이나 실형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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