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향한 비난 트라우마" 호소했지만…'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아버지 향한 비난 트라우마" 호소했지만…'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등
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상해 제외한 혐의 모두 유죄
"자중하지 않고 범행 저질렀다" 지적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이로 인해 △음주측정불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장씨가 받았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는 장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 "비키라고 XX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에 대해 저항하며 몸싸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장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 또 사고를 냈지만, 장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버지인 장제원 국회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주 뒤에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은 음주측정불응과 무면허 운전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하다"며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술과 관련된 범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밝혔다. 장씨는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을 느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그 트라우마로 인해 술에 의지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8일,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를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