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불법촬영' 남성,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8개월 실형 나온 이유는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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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불법촬영' 남성,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8개월 실형 나온 이유는 '동종전과'

2021. 01. 12 12:13 작성2025. 08. 08 16:5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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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며 인터넷방송 하던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려다 '덜미'

촬영 버튼 못 눌러 미수에 그쳤지만⋯법원,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

사건 담당한 변호사 "집행유예 중 범행이 양형에 영향⋯엄연한 형사처벌인데 가볍게 인식"

지난해 7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프리카 TV '옥분이네' 채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갑자기 화면 안으로 남성의 팔이 '쓱' 들어왔다. 순식간이었다. 아르바이트 중 책상을 정리하던 화면 속 여성의 신체 부위를 향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여성은 뒤를 지나던 남성의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성도 태연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를 함께 보던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를 두들겼다. "불법촬영이에요!!"


불법촬영 미수 사건이 발생한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아프리카 TV '옥분이네' 채널 캡처
불법촬영 미수 사건이 발생한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아프리카 TV '옥분이네' 채널 캡처


그야말로 이 사건은 묻힐 뻔했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여성이 당시 영상을 켜두지 않았고, 이 행동을 네티즌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일로 기소된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한 법원, 이유는 있었다

사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촬영' 버튼을 미처 누르지 못해 불법촬영 '미수'에 그쳤다. 애초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방송으로 불법촬영을 본 수많은 네티즌, 그리고 이 행위 과정이 그대로 찍힌 영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BJ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판결문 속 양형사유. /부지석 변호사 제공
BJ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판결문 속 양형사유. /사건 담당 변호사 제공


실형 선고 배경엔 다른 결정적 요소도 있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촬영까지 이뤄졌다면 양형은 두 배로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엄연한 형사처벌인데도, 구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종전과를 저질러 법원의 선처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또 범행을 저지른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다.


"짧은 옷 입은 게 잘못이지" 피해자 탓한 악플러들, 기소의견 송치

이와 별개로 성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몰아간 악플러 1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용된 혐의는 모욕죄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 당시 일부 네티즌은 "BJ가 짧고 몸에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서 그런 것"이라는 식의 2차 가해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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