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못 잊은 20대, 질투에 휩싸여 친구에 흉기 난동
전 여친 못 잊은 20대, 질투에 휩싸여 친구에 흉기 난동
전 여자친구와 친구 관계를 의심하던 20대 A씨
새벽에 과도 들고 찾아가 흉기 난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여자친구를 의심해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과도까지 준비해 찾아간 점, 피해자를 찌른 수단과 횟수 등을 종합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8개월 교제 끝 이별 후에도 집착... 새벽 흉기 난동극의 전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6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여, 20대)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외도를 의심하며 집착했으며, 이별 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집착을 이어갔다.
사건은 2025년 3월 16일 새벽 발생했다. A씨는 동갑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B씨와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C(남, 20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하는 것을 의심하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 협박과 폭행
A씨는 2025년 3월 16일 06:10경 김해시 한 호프 가게 앞에서 C씨를 발견했다.
그는 C씨에게 "내가 정말 믿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과도를 찌를 듯 위협하고, 심지어 과도를 C씨의 손에 쥐여주면서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
이어 가게에서 나온 B씨가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과도를 다시 빼앗아 들고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
재차 B씨를 길에 내팽개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특수상해).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련의 상황을 말리던 C씨의 머리를 과도를 든 손으로 폭행하기도 했다(특수폭행).
등 뒤에서 말리던 친구에게 흉기 4차례, 생명 잃을 뻔한 '살인미수'
가장 심각한 범죄는 D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다. 술값을 계산하고 뒤늦게 나온 D씨는 A씨와 B씨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고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등 뒤에서 팔을 잡고 말렸다.
B씨와의 다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A씨는 D씨의 제지에 분노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D씨의 좌측 대퇴부를 3회 찔렀다.
D씨가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도망가려 하자, A씨는 재차 도망가던 D씨의 등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D씨는 좌측 대퇴부에 깊이 5cm, 등에 깊이 4cm의 자창을 입었으며, 특히 등 부위 자창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다량의 내부 출혈이 발생했다.
D씨는 응급 수술을 받고 약 2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복강'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응급실 후송과 치료가 없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 "설득력 없는 변소로 살인미수 고의 부인, 진지한 반성 없어"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살인미수 고의를 부인하며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집착 끝에 이별한 전 여자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의심한 점 △피해자들이 술 마시는 장소도 모른 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과도를 들고 수색하여 찾아간 점 △자신을 말리던 D씨의 허벅지를 3차례 찌르고도 도망가는 등까지 재차 찌른 점 △피해자 D씨가 과다출혈로 3시간 긴급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소로 주요 범죄인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공동상해,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살인미수 피해자 D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