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뒤흔든 49명, 전원 유죄…'방화 시도' 10대에 징역 5년 철퇴
법치 뒤흔든 49명, 전원 유죄…'방화 시도' 10대에 징역 5년 철퇴
법원 "신념과 다르다고 법원 공격, 법치 후퇴시키는 중대 범죄"
일부 피고인 "인생 망했다" 절규
법치 뒤흔든 49명, 전원 유죄…'방화 시도' 10대에 징역 5년 철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지난 2월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의 상황을 듣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49명 전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생 망했다"…징역 5년에 법정서 오열한 '투블럭남'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
징역 5년. 주문이 끝나자 19살 심모 씨는 울부짖으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담을 넘어 경찰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으로 가장 먼저 법원에 침입했다. 심지어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 와 기름에 불붙인 종이를 던지는 등 방화(현존건조물방화미수)까지 시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법원으로…'주도자' 특임전도사의 말로
이번 난동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 침입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는 시위대를 이끌고 법원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와 쇠봉…아수라장으로 변한 그날의 법정
그날 법원은 아수라장이었다. 강모 씨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경찰을 공격하고 법원 현관 자동문을 내리쳤다. 유모 씨는 철제 차단봉으로 1층 유리 출입문을 박살 냈다. 이들의 폭력에 법원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
"공익 목적 촬영" 주장엔 벌금 200만원…엇갈린 판결
반면,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정 씨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 했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폭력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크게 엇갈린 순간이었다.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불법"…법원의 준엄한 경고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