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 속 선생님 '찰칵'⋯장난삼아 올렸던 캡처에 평생 발목 잡힐 수 있다
원격 수업 속 선생님 '찰칵'⋯장난삼아 올렸던 캡처에 평생 발목 잡힐 수 있다
원격 수업 중 캡처해 온라인 유포⋯명백한 초상권 침해지만
학생들의 행동 막을 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처벌도 어려워
단, 학교별로 판단해 징계 수위 결정⋯사안 따라 '퇴학'도 가능

초·중·고교가 2차 온라인 개학한 16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음악 수업에 활용할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온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하다.
원격 수업 시작과 동시에 선생님의 '수업 장면'을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모 품평', 더 심하게는 음란물에 '합성'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라는 팝업창 안내를 지속해서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행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이 행동으로 심하면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는 "형사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하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사상 처벌은 받기 어렵다"면서 "다만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법원도 2013년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12다31628)고 판단했다.
곽지현 변호사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 행위가 선생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곽지현 변호사와 김선하 변호사는 단순히 수업 장면을 캡처해 올린 것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권보호 담당 이윤호 연구사는 "최종 판단은 일선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한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는 학교장에게 판단의 재량권을 주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에 따라 학교장은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해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결국 형사상 처벌을 면해도, 민사상 책임과 학교별로 '교내 봉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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