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알리겠다" 아내 외도 상대에 1억 요구한 남편, 법원 판단은?
“학교에 알리겠다" 아내 외도 상대에 1억 요구한 남편, 법원 판단은?
대구지법, 4일간 협박·폭로 위협한 40대 남성에 '초범·미수' 참작해 실형 면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외도 남성을 협박해 위자료 1억을 갈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석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1846).
범행은 202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휴대전화로 B씨(남, 40세)를 불러낸 후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위자료 1억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B씨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B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에게 알리며, 인터넷 게시판에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경에는 B씨의 휴대전화로 위자료를 송금받을 은행 계좌번호까지 전송했다.
협박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12월 18일 오후 7시 55분부터 10시 19분까지 B씨가 위자료 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오자, A씨는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야 내일 학교에 너 안 나오면 뒤진다, 니 진짜 XXX야", "내가 니 부탁을 왜 들어줘야 되는데, 이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학교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12월 19일에는 실제로 B씨가 근무하는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병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야 출근도 안 했네, 우리 선생님?", "재미있어지겠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학교에 연락해 외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했다.
12월 20일에는 B씨의 아내 휴대전화로 연락해 12월 17일 촬영해 놓았던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A씨의 아내와 외도한 사실을 직접 폭로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12월 26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각 녹취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846 판결문 (2024. 8.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