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그놈이었다…형량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그놈이었다…형량은?
2023년 미검거된 총책, 보이스피싱 거쳐 스캠 조직 확장
국제 공조로 추적 중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 가능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미검거 핵심 인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마약 범죄를 넘어 국제 스캠 조직으로 몸집을 불린 이 모 씨를,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건은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당시 범죄 조직은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메가 ADHD'라는 라벨을 붙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이 음료의 실체는 끔찍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이었던 것이다. 한 병당 필로폰 3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당시 100병 중 18병이 유포됐고, 미성년자 13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위 '몰래뽕'(몰래 마약을 먹이는 행위)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유례없는 테러 수준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2년 전 '대치동 패닉'…마약 먹이고 "신고하겠다" 협박
범행은 단순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시음 행사를 미끼로 확보한 학부모 연락처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
안광휘 변호사는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한국 번호로 변작해 '당신 아이가 마약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공갈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미성년 피해자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의 심리를 파고든 악질적 신종 범죄였다.
당시 대치동 학원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학원 앞에 대기하며 일대가 마비됐고, 지역 커뮤니티에는 '낯선 사람이 음료를 줬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안 변호사는 "협박 전화에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의 전문 용어까지 사용돼 학부모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도주범, 캄보디아 스캠 조직 '핵심'으로
2023년 사건의 공범 대다수는 검거됐지만, 주범 이 씨는 중국으로 도주해 붙잡히지 않았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 씨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으로 활동하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안광휘 변호사는 "과거 카지노 자금세탁 조직이 코로나19 이후 스캠 범죄로 업종을 전환한 것"이라며 "캄보디아 전역에 GDP의 절반 수준인 거대 범죄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안 변호사는 "우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한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년 전 강남 사건의 혐의는 매우 무겁다. 안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추적 중이다. 임흥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의 사활을 걸라'고 지시한 만큼 국가적 총력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범들 징역 23년…"몰랐다" 변명, 객관적 정황 있어야
앞서 검거된 공범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에서 전체 기획을 총괄한 또 다른 총책은 징역 23년을, 마약음료 제조책은 징역 18년을, 중계기 관리책 등도 각각 징역 10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됐다.
안 변호사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당시 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은 마약 성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도 그 음료를 마셨다는 객관적 정황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과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신속한 범인 검거가 시급해졌다. 안광휘 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특성상 신속한 공조 체계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