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제주·티웨이·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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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제주·티웨이·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원

2025. 05. 27 14:30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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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에 8억원, 티웨이항공에 26억 500만원, 대한항공에 1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항공 교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항공기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정비작업을 하거나,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2대의 항공기에 대해 48시간마다 실시해야 하는 비행 전후 점검 주기를 초과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항공기 엔진결함 정비과정에서 매뉴얼 준수하지 않고 결함(연료계통)과 무관한 점화스위치 조치를 취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점도 적발됐다.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8억원이 부과됐으며, 제주항공 정비사 3명 중 1명은 자격정지 30일, 2명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더욱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B737-800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B737-800 항공기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 고장탐구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누락했다.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 관련해서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하여 총 6편을 운항했으며,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2편을 운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비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유압계통 결함에 대한 감항성 확인 이후 결함이 다시 발견되자 이전의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전산화된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도 있었다.


이에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총 26억 500만원이 부과됐고,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플랩결함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1억3300만원이 부과됐으며,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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