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판사도 분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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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판사도 분노한 이 사건

2022. 05. 20 15:5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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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10대 여고생 2명

재판부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말라" 엄포 놓기도

피해 학생이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2명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가해 학생 부모를 향해 이례적으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용기 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순간,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이었다.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여고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다.


지난해 10월, 가해 학생 A양과 B양은 피해자를 제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당한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였다.


가해 학생들은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에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리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심리하던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가해 학생 부모를 향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 학생들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다른 학생들이 더 존재했고, 그들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를 강요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우리 법은 보복 목적으로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죄(제5조의9 제2항)를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이는 벌금형 없이 곧장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하거나 증언 등에 나선 사람을 상대로 보복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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