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불러내 6개월간 성범죄 저지른 주지스님, 징역 7년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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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 불러내 6개월간 성범죄 저지른 주지스님, 징역 7년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2020. 05. 07 13:56 작성2020. 05. 07 14:1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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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승 A씨, 9세 아동 따로 불러내 6개월간 성범죄 저질러

'변태적 범행' 인정돼 징역 7년 선고⋯ A씨, 곧바로 "부당하다"며 항소

"피해 아동 장기간 심리치료 필요" 2심에서도 징역 7년

9세 아이를 꾀어내 성범죄를 저지른 주지스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사찰. 이곳의 주지승은 다른 사람들 눈을 속이고 있었다. 9세 B양을 남몰래 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승 A씨는 B양을 만나면 성추행과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무려 6개월간 이어진 범행이었다. 이로 인해 B양은 장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주지승의 파렴치한 범행.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 들어있던 건물 주인의 손녀에게 용돈 주며 환심 사고는⋯

A씨가 주지승으로 있는 사찰은 한 건물에 세 들어 있었는데, B양은 그 건물 주인의 손녀였다.


A씨는 언제부턴가 B양의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숨은 의도는 단순한 환심 너머에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B양을 불러내 성추행과 유사 강간을 저지르며,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던 그의 범행은 검찰이 밝혀낸 것만 10회에 달했다.


피해 아동은 장기간 심리치료 필요한데⋯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항소

지난해 4월, A씨는 이 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였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 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의 입장으로 성추행을 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정서적 충격과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줬다"며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발육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최하 5년에서부터 최대 4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가 그 중 징역 7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동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해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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