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아닌 살해"…7살·8살 두 아들 살해한 여성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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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살해"…7살·8살 두 아들 살해한 여성에 징역 20년

2022. 07. 21 09: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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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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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생활고로 범행…극단적 선택 시도도

재판부 "이건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 강조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두 아들(8·7)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에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소중한 생명 빼앗아⋯동반자살 아닌 살해"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분간 A씨의 양형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을 맡은 김동현 판사는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 시어머니, 형제가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김 판사는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에 대해선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인데, 영문도 모르고 엄마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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