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 얼마 받을까?…1인당 배상액 "이론상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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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얼마 받을까?…1인당 배상액 "이론상 1조원 이상"

2025. 12. 01 11:58 작성2025. 12. 01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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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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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피해" 역대급 규모에 집단소송 조짐

기본 10만 원선… '은폐 의혹' 인정되면 20만 원까지 가능

사진은 지난 11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월 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이제는 "피해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벌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임이 수십 개 개설됐다.


관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1인당 10만 원을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 사태만의 특수성 때문에 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혹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개인정보 유출 = 10만 원… 굳어진 법원 공식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기준은 명확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발생한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다.


당시 103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자 24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발생 4년 만인 2020년, "인터파크는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롯데·국민·농협카드 사태 때도 대법원은 1인당 10만 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쿠팡 소송 역시 1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금융 정보는 빠져있어 피해 정도가 카드사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5개월 은폐에 말 바꾸기… 배상액 높일 '뇌관'

하지만 변수는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후 기업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위자료 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


쿠팡은 지난 6월부터 정보가 새어 나갔음에도 5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이를 인지했다. 게다가 초기엔 피해 규모를 4500개라고 했다가 나중에 3370만 개로 정정하는 등 축소 보고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피해자들이 비밀번호 변경 등 2차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리 부실 책임이 무거워져 배상액이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소해도 '상처뿐인 영광'?… 소송의 득실

냉정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집단소송은 긴 싸움이다. 인터파크 사건은 판결까지 4년, 카드사 사태도 대법원 확정까지 4년이 걸렸다.


게다가 실제 금전적 피해(보이스피싱 등)를 입증하지 못하면,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처럼 1심에서 이기고도 2심에서 "배상 책임 없음"으로 뒤집힐 위험도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승패와 배상 액수는 쿠팡이 초기 유출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숨겼는지,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고로 이름과 배송지 등이 노출됐으나 결제나 로그인 정보 같은 민감한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별도로 계정 정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며, 박대준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내부 보안 강화와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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