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대원들 고문한 육군 간부 두명,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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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대원들 고문한 육군 간부 두명, 처벌은?

2018. 06. 12 14:2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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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영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비인간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 언제까지 일까요? 최근 한 부대에서 간부 두 명이 소대원 10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모부대 GOP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간부인 A(26·중위)씨 와 B(22·하사)씨가 2016년 7월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대원 10명을 대상으로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부하 병사들을 생활관에 몰아넣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한 행위를 가한 것인데요. 견디다 못한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부대 내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부대의 명예를 깎아 내릴것으로 우려한 지휘관들이 이 사건을 쉬쉬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 마침내 A씨와 B씨의 가혹행위가 밝혀지게 되었고,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두 사람이 벌인 가혹행위를 매우 죄질이 무거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의 고등군사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판결을 요청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이기에 기꺼이 입대한 청년들이 더 이상 군대내 가혹행위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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