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진료받는 중 사라진 아이…"병원도 책임 있다"는 주장,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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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진료받는 중 사라진 아이…"병원도 책임 있다"는 주장,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2022. 05. 17 15:04 작성2022. 05. 17 15:3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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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는 중 아이 사라지자 병원에 항의한 가족들 "병원에서 책임져라"

법으로 보면? 아이 챙기는 일, 남 아닌 보호자 몫

환자가 진료받는 동안 함께 병원에 간 아이가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한 가족이 "환자의 아이를 보는 것도 병원이 해야 할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을 들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조부모가 6살 남짓 된 손자를 데리고 동네 치과를 찾았다. 두 사람이 진료를 받는 사이, 홀로 대기실에 있던 아이는 병원이 붐비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은 건 약 4시간 만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아이 가족 측이 "(환자의) 아이를 보는 것도 병원이 해야 할 서비스"라며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자신을 이 사건 병원 관계자라고 밝힌 A씨는 "아이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와 화분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면서 "아이가 놀란 것에 대한 치료비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진료받던 중 함께 병원을 찾았던 아이가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로톡뉴스는 해당 사연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아이의 가족 측 말대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살펴봤다.


변호사들 "아이 챙기는 일, 보호자 책임이 최우선"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가족 등 보호자에게 있다"고 공통 의견을 냈다. 조부모가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보호자로서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이 사건 조부모가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아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에 미룰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 변호사는 "병원의 본 업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와 같이 방문한 아이를 보호하는 일까지 병원 측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면, 보호자 전원이 동시에 진료를 받는 대신 누군가는 남아서 아이를 보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아이 봐달라" 병원에 부탁했어도, 온전히 책임 묻기는 어려워

설사 조부모가 병원 측에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을 병원 관계자가 수락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경우도 병원 관계자가 아동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서로 약속이 오갔다면 민사상 책임은 일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대신 병원 관계자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그런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인 책임만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치료비를 넘어선 정신적 위자료 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하 변호사의 이야기다.


이지영 변호사 역시 "병원 측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승낙해서, 아이를 믿고 맡겼다가 잃어버린 경우였어야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라도 보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병원에는 부분적인 책임만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변호사는 "아이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이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병원 측에 불법 행위나 계약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식의 자력 구제는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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