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조리 핑계 대며 환불 거부하는 '주식 리딩방'…변호사가 그 핑계를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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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 핑계 대며 환불 거부하는 '주식 리딩방'…변호사가 그 핑계를 반박합니다

2021. 04. 06 16:12 작성2021. 04. 07 22:4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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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승부리고 있는 불법 주식 리딩방

투자 손실보다도 환불 거절에 고통받는 피해자들

변호사가 알려주는 '환불 거절' 꼼수와 대응 방법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무료방을 미끼로 유료방 가입을 유도한 뒤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 장도 화이팅입니다!" "A사 가즈아~!"


매일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각에 파이팅이 들끓는 이곳은 '주식 리딩방'이다. 분 단위로 투자 권유와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곳. 자칭 '리더'들은 자신들이 이끄는(리딩⋅leading) 대로만 하면 "연 500%의 수익률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무료방을 미끼로 유료방 가입을 유도한 뒤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최근 3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피해금액이 106억원을 넘겼다.


피해 규모를 키운 건, 이들의 전형적인 영업 수법 때문이었다. '전액 환불'을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는 것. 급기야 피해자들은 투자 손실보다 환불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법대로 따져보면, 리딩방 업체들의 '꼼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로톡뉴스가 '환불 거절' 수법과 대응법을 정리했다.


류인규 변호사 "리딩방 업체의 핑계에 환불 포기하지 말라"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실제 리딩방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핑계에 환불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했다.


이런 환불 거절 '꼼수'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씩 정리했다.


①"할인해줬고, 위약금 빼면 줄 게 없다" = 무늬만 정가 통하지 않아


"환불 시 정가(3000만원)를 기준으로 위약금 10%가 공제됩니다. 고객님은 가입 당시 90% 할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입 금액(300만원)에서 위약금(300만원)을 빼면 환불해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리딩방 업체의 판에 박힌 주장이다. 약관에도 있는 내용이고, 본인이 이미 동의했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리딩방 업체의 이런 주장은 확실한 불법"이라고 했다.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무늬만 정가'를 만들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었다.


류 변호사는 "대부분의 리딩방은 '특별 할인으로 1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정가'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정가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원래 정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VOD(동영상) 제공 등 혜택 공제 = 약관법 위반 소지

"교육 자료가 담긴 200만원 상당의 VOD 파일 가격을 공제하겠습니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 제공한 태블릿PC 가격을 공제하겠습니다."


업체들은 "약관에 해당 내용(VOD 및 태블릿PC 제공 및 공제)을 넣어놨다"고 주장하지만, 류 변호사는 "역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순히 약관에 이런 내용을 넣어두기만 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약관의 중요 부분인데 약관법에 따라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했다.


실제 약관법(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리딩방 업체)는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③ 가입 기간 말 바꾸기 =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일당 중에는 나중에 '가입 기간'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당시에는 "12개월에 100만원"이라고 했다가, 한 달쯤 지나서 환불을 요청하면 "사실 유료 1개월에 무료 11개월이 결합된 상품이었고, 유료 기간이 지났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약관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라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방문판매법(제32조)도 이러한 계속적 거래에서 소비자가 중간에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금액은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리딩방 업체들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배 째라'하는 경우가 많다. 류 변호사는 "그럴 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 2021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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