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을 간식까지 싹 비운 남편…과도한 식탐,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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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먹을 간식까지 싹 비운 남편…과도한 식탐,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2025. 07. 08 11: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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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경제적 학대까지 겹치면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싶냐"


결혼 3년 차 A씨가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 보낸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1일 1치킨'을 넘어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대식가로 변해버린 것이다.


A씨의 악몽은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됐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치킨을 먹기로 하고 배달 주문을 했지만, 먼저 집에 온 남편이 치킨과 떡볶이를 모두 먹어치워 버린 것이다. 심지어 치킨무까지 싹 비운 상황에 A씨는 말문이 막혔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 먹는 남편의 모습에 A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됐다. 맞벌이로 벌어도 매일 부족한 식비 때문에 남편은 급기야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


법적 관점에서 본 '식탐 이혼'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는 협박과 폭언이다. "맞고싶냐"는 남편의 말은 실제 폭력이 없어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협박, 조롱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학대다. 식비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가계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절제한 소비가 지속되면 경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유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심각한 갈등을 가져온다면 민법 840조 3호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식비로 생긴 빚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식비에서 남편 것, 자식들 것, 내 것을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설령 모든 빚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아내 측 기여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희망, 법원 부부상담

A씨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마지막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의 부부상담 절차를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상담은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약 7~10회 정도 진행되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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