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준 술 마시고 숨진 종업원…술자리 함께한 일행도 같은 날 교통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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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준 술 마시고 숨진 종업원…술자리 함께한 일행도 같은 날 교통사고 사망

2022. 07. 06 11:14 작성2022. 07. 06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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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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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은 사망 전 "몸에서 열이 난다" 호소

교통사고 후 사망한 남성 차에선 마약 봉투 발견

경찰 "두 사건 연관성 조사…술에 섞인 물질 분석 중"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숨졌다. 비슷한 시각 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성도 유흥주점 인근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한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종업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숨진 여종업원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남성도 해당 유흥주점 인근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숨졌다.


같은 날,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사망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술자리 일행도 교통사고 후 사망…차에선 마약 봉투 발견

사건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종업원 A씨는 그들이 건넨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당일 아침 7시 50분쯤 A씨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쓰러졌다.


당시 동료 종업원들은 "A씨가 마신 술에 마약이 들어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쓰러진 지 약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사망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몸에서 열이 난다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A씨가 쓰러진 직후, 이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 중 한명인 40대 남성 B씨는 유흥주점을 급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B씨 또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역시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B씨는 경련을 일으켰고, 차량에선 마약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망 사건이 관련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 일행이 A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술에 섞인 물질을 분석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마약류관리법·상해치사죄도 성립 가능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 만약, B씨가 직접 마약을 사서 A씨에게 투여했다고 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보통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경우는 누가 마약을 유통했는가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직접 마약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유통시킨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만약, 누군가 A씨와 B씨에게 마약을 고의로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거라면 형법상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제259조 제1항). 과거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투여해 사람을 잠깐이라도 잠들게 하거나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상해(傷害⋅사람의 몸에 해를 끼침)로 본다. 이번 사건처럼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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