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8년 구형했지만…'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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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8년 구형했지만…'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 무죄

2023. 01. 03 16:3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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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팔면서 인수대금 일부 편취 혐의

재판부 "코인 상장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피해 금액 큰데도 범행 부인" vs. 이 전 의장 "속인 적 없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빗썸 코인인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게시했지만, 금융당국 규제 등의 문제로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김 회장에게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회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도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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