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8년 구형했지만…'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 무죄
검찰은 징역 8년 구형했지만…'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 무죄
빗썸 팔면서 인수대금 일부 편취 혐의
재판부 "코인 상장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빗썸 코인인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게시했지만, 금융당국 규제 등의 문제로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김 회장에게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회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도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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