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5 불러 세워 "컵에 정액 받아달라"⋯성폭력 치료까지 면제된 이례적 판결, 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길 가던 초5 불러 세워 "컵에 정액 받아달라"⋯성폭력 치료까지 면제된 이례적 판결, 왜?

2025. 11. 11 16: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신질환·거동 불편 참작

벌금 200만원…1년 집행유예

길 가던 12살 아동에게 “컵에 정액을 받아달라”고 말한 남성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길 가던 12살 아이를 불러 세워 "돈을 줄테니 컵에 정액을 받아달라"고 말한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은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 명만 X물 빼주면 돼"⋯겁먹은 아이들 앞 성희롱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저녁 6시 20분경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당시 12세)군을 불러 세웠다.


A씨는 B군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했고, "돈을 줄테니 컵에 정액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군이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자, 근처에 있던 친구들(12세, 11세, 11세)이 다가왔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네명은 필요없다", "너희 중에 한 명만 X물을 빼주면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벌금 낼 능력 없어"⋯건강상태 이유로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A씨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거동이 힘들어 장기요양 복지에 의존하고 있어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심지어 성범죄자에게 통상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역시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정157 판결문 (2025. 9. 30.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