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옷 피해 달라" 최현석 식당 공지…입장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는 이유
"노출 심한 옷 피해 달라" 최현석 식당 공지…입장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는 이유
영업의 자유 기반한 '계약'으로 효력 인정
모호한 기준·차별적 적용 시엔 손님도 반박 가능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의 안내 문구 모습. /캐치테이블 캡처
최현석 셰프의 파인다이닝 식당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제한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러한 식당의 드레스코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쵸이닷'의 안내문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안내문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상은 피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약 페이지에도 드레스코드를 '스마트 캐주얼'로 명시하며, 슬리퍼나 플립플랍 착용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적어두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특정 성별을 겨냥한 것이냐는 추측부터 당연한 매너라는 의견까지 갑론을박이 일었다.
식당이 정한 드레스코드, 법적 강제성 있을까?
법률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계약 조건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헌법 제15조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식당 분위기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운영 방침(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즉, 고객이 식당을 예약하거나 입장할 때 이러한 드레스코드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이는 양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일종의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규정 위반 시 입장 제한이나 퇴장 조치, 법적으로 문제없나
그렇다면 옷차림을 이유로 입장을 막거나 내쫓는 행위도 법적으로 괜찮을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식당 주인에게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전 고지된 기준에 맞지 않는 손님과의 계약(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입장 후에 복장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당 측은 계약을 해제하고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고객이 정당한 퇴장 요구에 불응하고 식당에 계속 머무른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여지마저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적법한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별도의 형사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쫓겨난 손님, 무조건 참아야 할까? 반박의 틈새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 식당의 조치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이 존재한다.
규정이 모호할 때
드레스코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 기준을 알 수 없다면 입장 거부는 부당할 수 있다. 쵸이닷의 "노출이 심한 의상"이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여성에게만 노출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남성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등 특정 성별이나 집단만 차별한다면 위법해질 수 있다.
사전 고지가 없었을 때
예약이나 입장 전에 복장 규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한 입장 거부가 된다.
과도한 권리 남용
옷차림 위반 정도가 경미함에도 겉옷을 빌려주는 등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퇴장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
파인다이닝의 복장 규정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유지와 타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을 지닌다.
식당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가다듬고(예: 민소매, 짧은 반바지 금지), 손님은 예약 전 식당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상호 간의 매너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