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하는데…바다서 패들보드 즐긴 2명, 처벌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하는데…바다서 패들보드 즐긴 2명, 처벌은?
기상특보로 출입 통제된 상황에 수상레저 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명 입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즐긴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여수해경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시민 2명이 수상레저를 즐기다 입건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해경)은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30대 A씨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수욕장을 지나던 한 관광객이 바다에 있는 A씨 일행의 모습을 보고 위험해 보인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이후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현장에 보내 A씨 등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여수에 사는 A씨 등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약 1시간 동안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경에서 "파도나 바람 상황이 양호해 바다 출입이 금지된 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해선 안 된다. 해당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9조).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태풍 '오마이스'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수 앞바다에서 40대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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