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씩 갚겠다" 사기꾼의 약속, 믿는 순간 '두 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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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씩 갚겠다" 사기꾼의 약속, 믿는 순간 '두 번 당한다'

2025. 10. 01 14: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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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사기 피해

가해자의 '분할 변제' 제안은 함정일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품권 예약판매로 6,00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는데, 고소해야 할까요?"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절박한 사연이다.


6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앞에서, 가해자의 '젊음'과 '변제 의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피해자의 이야기다.


"월 100만원씩 5년" 비현실적 제안에 담긴 '함정'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상품권 예약 구매를 통해 6천만원을 송금했지만, 상품권은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임을 직감한 A씨가 가해자를 추궁하자, 뒤늦게 연락이 닿은 가해자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며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A씨는 가해자가 젊다는 점에 마음이 쓰여 즉각적인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6천만원을 100만원씩 갚으려면 원금만 5년이 걸리는 상황. 이 약속을 믿어도 될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온정은 금물, 즉시 고소해야" 한목소리

이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가해자의 제안은 처벌을 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이미 한 번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달이 갚는다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며 "두 번째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 역시 "몇 달 돈을 보내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가해자는 '나는 갚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시간만 낭비하고 돈을 돌려받을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만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기죄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압박감이야말로 가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라는 분석이다.


'변제 약속' 법적 효력 있으려면? "공정증서는 필수"

그렇다면 가해자의 변제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공정증서' 작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판매자가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제안했다면 이를 공증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즉시 재산에 강제집행(국가 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는 절차)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다.


다만 이 역시 가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형사고소와 민사적 구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했다.


형사고소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 울지 않으려면' 최선의 전략은 '압박과 확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사기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기 범죄 피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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