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남의 집 몰래 들어가 거실 활보한 남성…'구속 수사' 안 받는 이유
대낮에 남의 집 몰래 들어가 거실 활보한 남성…'구속 수사' 안 받는 이유
분당 모 아파트서 대낮에 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 발생
피해자 주소도 알고, 몰래 들어가기도 했지만⋯"부모님 같이 산다" 불구속 입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떡하니 서 있던 20대 남성. 해당 남성은 부모님과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어린 딸을 학원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연 40대 여성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어 있어야 할 집 안에 낯선 남성이 버젓이 서있었기 때문이다. 거실 바닥엔 옷장에 있어야 할 여성 속옷 일부가 떨어져 있기도 했다. 놀란 피해자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집 안에 있던 남성은 피해자를 저지하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1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로 2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씨가 침입 혐의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 절도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제319조). 이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A씨가 여성 속옷 등을 훔치려 시도했던 거라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비록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A씨가 처벌받는 건 똑같다(제342조).
현재 이 사건 피해자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다"며 "사건 이후부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기가 겁난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를 앞두고도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도 아니었고, A씨가 부모님과 함께 일정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우리 법률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단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현재로선 피의자인 A씨가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고(①) 부모와 함께 거주해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점(③) 등에서 구속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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