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들끓는 20kg 아내 옆에서 출근했다…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이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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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는 20kg 아내 옆에서 출근했다…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이라는 남편

2025. 12. 19 14: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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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갈비뼈 골절 등 폭행 정황 의심"

군 검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아내의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을 거부했고, 저는 비염이 있어 냄새를 맡지 못해 아내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온몸이 썩어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로 방치됐던 아내. 그녀와 한집에서 3개월 넘게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반려견 산책까지 시켰던 육군 부사관 남편이 내놓은 해명이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법학박사가 출연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의 끔찍한 전말과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 핑계 댄 남편

지난 9월,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아내의 상태는 처참했다. 20kg대까지 말라버린 몸은 대소변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괴사한 피부 사이로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웃들이 복도까지 악취가 났다고 증언했고, 구급대원조차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였음에도 남편은 비염과 방향제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탈취제와 디퓨저는 남편이 냄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건 직전 한 달 동안 평소의 4배에 달하는 40톤의 물이 사용된 점 역시 의문을 더한다.


폭행 의심되는 갈비뼈 골절… 아내가 보낸 구조 신호 없었나

아내의 시신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흔적이 발견됐다. 오른쪽 갈비뼈 1번부터 6번까지 다발성 골절이 확인된 것. 손 변호사는 "1, 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도 잘 부러지지 않는 부위"라며 "전문가들은 강한 외력에 의한 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손 변호사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신체적 무력화. 극심한 영양실조와 골절로 인해 움직일 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심리적 지배. 아내가 남긴 편지에는 "너 없이 정말 안 돼",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등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셋째, 외부와의 단절. 남편은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사람을 보면 발작한다"고 거짓말하며 접근을 차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법원, 고의성 인정할까

군 검찰은 당초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은 법적 배우자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살해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법리와 같다.


관건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다. 손 변호사는 "남편은 끝까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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