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후보 바꾸려면 중대한 문제 있어야" 정당 후보 교체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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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후보 바꾸려면 중대한 문제 있어야" 정당 후보 교체의 법적 한계

2025. 05. 08 11: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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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경선으로 뽑은 후보는 법원도 함부로 바꾸지 못해... 선거법 52조는 무소속 후보의 정당 입당도 금지"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발언 중인 김필성 변호사.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캡처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이슈삼합'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가 정당이 이미 선출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에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뽑힌 후보를 정당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내 경선에 관련된 판례가 있다. 2015년 판례인데,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려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당규(정당 내부 규칙)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정했다면, 그 과정에 매우 큰 문제가 없는 한 후보자 선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다툼 시 당선된 후보가 이길 가능성 높아

김 변호사는 "경선에 문제가 없이 정당하게 후보자로 선출됐다면, '내가 정당의 후보자'라는 지위를 당이 다른 방식으로 빼앗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가처분(긴급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인용 가능성이 꽤 높다"고 분석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도 "지도부가 어떤 이유로 이미 경선으로 결정된 대선 후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선 후보 교체 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거법 52조도 후보 단일화의 걸림돌

김 변호사는 또한 공직선거법 52조의 '등록 무효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 도중 정당에 가입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에 가입하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며 "정당끼리 합치는 경우(합당)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한쪽이 사퇴하고 다른 쪽이 정당에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결국 무소속 후보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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