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로필 보고 ‘내 xx 맛보면 너 미칠 듯’ 노골 DM 폭주…법원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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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 보고 ‘내 xx 맛보면 너 미칠 듯’ 노골 DM 폭주…법원 800만원 선고

2025. 11. 26 12: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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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표출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법원의 엄중한 판단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셜미디어 'B'에서 'C'라는 계정을 사용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D(가명, 여, 27세)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B'에 피해자 D씨가 게시한 바디프로필 사진 등을 본 것에서 시작된다. A씨는 이를 보고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구멍이나 대"…갤럭시 S21로 전송된 충격적인 다이렉트 메시지

A씨는 2022년 5월 22일 21시 4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씨에게 'B'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다수의 성적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에는 "x발 x임 궁금하다", "하.. x탱이 xxx면서 xx고싶다", "내 xx 맛보면 미칠 듯 너", "구멍이나 대", "xxx아 xx랑 xx에 x나xx가 xx해줄게 니 안에 xx 잔뜩 xxx"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다.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피고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A씨가 과거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성적 메시지 전송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2496 판결문 (2023. 11.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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