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내 전여친이랑 술 마셔?" 주먹 한 방에 기절시킨 죄값 1억 1천만 원
[단독] "왜 내 전여친이랑 술 마셔?" 주먹 한 방에 기절시킨 죄값 1억 1천만 원
쓰러지며 바닥에 '쿵'
외상성 뇌내출혈로 15% 영구 노동능력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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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은 2020년 6월 6일 새벽 강릉시에서 일어났다. 피고 B는 강릉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원고 A를 발견하고 시비가 붙었다.
얼마 뒤인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 피고 B는 강릉의 '단풍공원'에서 원고 A의 턱 부위를 세게 때려 기절시켰다. 원고 A는 기절하며 쓰러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상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상해로 인해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인정됐다. 또한, 뇌 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인지장애가 발생했다.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법원의 판단은?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상해)으로 기소돼 2021년 2월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달 26일에 확정됐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살펴봤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원고 A 역시 피고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 1천 4백만 원
법원은 피고 B의 책임 비율 80%를 적용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계산했다.
- 치료비 (적극적 손해): 원고 A가 쓴 치료비 2,127,300원 중 80%인 1,701,840원.
- 일실수입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 상실(15%)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80%를 적용한 98,119,796원.
- 위자료: 폭행의 경위, 원고의 고통 등을 참작하여 15,000,000원.
이 세 금액을 합산하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114,821,63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2020년 6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127704 판결문 (2025. 8.2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