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대규모 온라인 도박 플랫폼 운영 일당, 실형 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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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대규모 온라인 도박 플랫폼 운영 일당, 실형 면한 이유는?

2026. 02. 27 13:52 작성2026. 02. 27 17:4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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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거점으로 판돈 220억 원 굴린 조직

220억 원대 판돈 오간 실태

220억 원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말단 직원으로 가담한 A씨 일당이 반성하는 태도와 낮은 가담 정도를 인정받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수백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대규모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운영해 온 일당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G', 'H'라는 이름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확인된 전체 판돈 규모만 약 220억 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였으며, 이 조직은 전체 수익 분배를 총괄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현지 사장, 현지 팀장,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휘 계통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된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에 옮겼다.


'월급쟁이' 팀원으로 전락한 A씨 일당의 구체적 범행 가담

이번 사건에서 팀원 A씨는 2015년 8월경부터, B씨와 C씨는 같은 해 12월경부터 해당 조직에 합류하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동료 가담자인 A씨의 지인 등과 함께 현지 사무실에 상주하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 총 18개 계좌를 통해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운영한 대규모 온라인 도박 플랫폼은 회원들이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나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환전해 주었으나,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모두 환수하여 조직의 수익으로 챙겼다.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2017년 1월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 "사회적 해악 크지만 단순 가담 및 반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 한대균 판사는 피고인 A, B,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플랫폼의 운영 규모와 가담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태도 덕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익을 직접 나누는 운영진이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한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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