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없이 연 10%이자" 솔깃한 말로 113억 '꿀꺽'…징역 7년으로 감형
"원금 손실 없이 연 10%이자" 솔깃한 말로 113억 '꿀꺽'…징역 7년으로 감형
393명으로부터 총 113억 빼앗아…서류 조작해 대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7년

렌터카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약 400명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총 113억을 가로챈 투자업체 공동 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렌터카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에게 11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이던 원심(1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으로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연 10%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렇게 393명으로부터 가로챈 돈만 총 113억 1298만원.
하지만 이후 투자자가 원활하게 모집되지 않고 채무가 늘자, 매출액 등을 조작해 업체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속여 은행 2곳으로부터 총 17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꾸짖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로 인한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1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각각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재판부는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건은 피해자인 금융기관 측이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