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환불 불가' 동의했어도… 7일 내 취소면 환불 가능
특가 항공권 '환불 불가' 동의했어도… 7일 내 취소면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청약철회' 우선
소비자 불리한 환불위약금 약관은 '무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항공사가 내놓은 '특가 프로모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종종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결제 당시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항공권 대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의 갈등은 결국 환불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곤 하는데, 최근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가 항공권이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매 충분하다면 '환불 위약금' 약관은 무효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의 시각은 항공사 측의 주장과 달랐다.
핵심 쟁점은 구매 시점과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요구했고, 출발일까지 40일 등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항공사의 환불위약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이 같은 환불 거부 행태는 강행규정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이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환불 보장은 아냐… '가치 감소' 여부가 관건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시점이 출발 1일 전과 같이 일정에 매우 임박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행기 출발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는 해당 좌석을 특가로 다시 내놓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될 개연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이처럼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객관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사전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 상태'
법적 분쟁에서 항공사들은 대개 소비자가 결제 당시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동의했다는 점을 강력한 방어 논리로 내세운다. 그러나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환불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나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이 아니다.
오직 청약철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항공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해졌는지 여부라는 사실 상태만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