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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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 07. 27 10:3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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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 공법에 휜 지지대...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 원심 유지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 추락사고. 그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60)씨와 하청 삼마건설 현장소장 B(50)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 역시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위험 신호 무시한 '이례적 공법'"…법원 "죄책 무겁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잭서포트(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임시 기둥)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잭서포트가 휘는 현상 등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참사를 일으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였음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12.8m 층고에 '땜질'한 지지대…공사기간 단축이 부른 참사"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경,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바닥 거푸집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다. 당시 공사 구간의 층고는 12.8m에 달했지만, 현장에는 그 높이에 맞는 잭서포트가 없었다. 그러자 이들은 별도의 안정성 검토 없이 10m와 3m짜리 잭서포트 두 개를 볼트로 어설프게 연결해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다. 심지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인 '기둥→보→바닥' 순서가 아닌, 바닥과 보에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붓는 '밀어치기' 방식으로 작업하며 불안정한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본 원칙을 무시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5명 사상자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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