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후 돌탑서 발견한 50만원, 주워도 될까?
등산 후 돌탑서 발견한 50만원, 주워도 될까?
산속 돌탑 위 현금 습득
무주물 선점과 절도죄의 경계

산 속 돌탑 위에 현금 50만 원이 놓여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등산객들이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산속 돌탑 위에서 현금 50만 원이 발견됐다. 누군가 정성을 담아 올려둔 돈이거나 실수로 흘리고 간 돈일 상황이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보는 눈도 없으니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자칫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만약 누군가 소원을 빌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탑에 돈을 두고 갔다면, 이는 명백한 소유권 포기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주인 없는 동산)'은 먼저 줍는 사람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산속 돌탑의 돈을 가져가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립공원·사찰 경내라면?
하지만 만약 해당 돌탑이 국립공원 관리구역 내부이거나 특정 사찰이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이때 놓인 돈은 관리자에게 헌납된 재물로 간주되어 즉시 사찰 등 관리자 점유로 넘어간다.
이를 몰래 챙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절도죄가 성립한다.
가장 안전한 정답은? 굳이 줍겠다면
결국 돈의 성격을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답이다. 만약 분실이나 도난이 우려돼 돈을 주웠다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유실물법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물건을 제출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 가액의 5%에서 20% 이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