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할 사정 없다" 징역 35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할 사정 없다" 징역 35년으로 감형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고 폭력적으로 충동하는 경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극단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재판을 받으며 줄곧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정인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2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대신 징역 35년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