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중 의사가 S결장을 뚫어 사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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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중 의사가 S결장을 뚫어 사망했는데...

2019. 01. 31 08:5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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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는 항문으로 내시경이라는 특수한 카메라를 삽입, 대장 내부 및 대장과 인접한 소장의 말단 부위까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용종을 발견해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숨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A(71·여)씨는 2012년 6월 26일 딸과 함께 경주시에 위치한 한 내과병원을 찾아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의사 B씨는 약 2분 37초 가량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보호자인 A씨의 딸을 불렀습니다. B씨는 이 때 “암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몇 번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검사를 못하겠다. 큰 병원에 가서 촬영하던지 하라”고 설명했고,  A씨는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한 A씨는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의사 B씨는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A씨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CT 촬영을 한 결과, 후복막 부위에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대학병원측은 다음날 A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S결장과 직장이 만나는 부위에 1㎝ 크기의 천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복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긴 A씨는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장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사 B씨의 과실로 A씨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해 숨졌다고 보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B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천공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17노828).

법원은 A씨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에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점, CT 촬영 결과 A씨에게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 의증으로 진단되었다는 점, S결장 부분에 천공이 있음을 확인한 점, A씨에 대한 봉합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가 “A씨의 천공은 B씨의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천공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의인 B씨가 대장내시경 검사시 내시경이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천공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천공발생을 당연히 의심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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