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뒤…그 옆에서 배달음식까지 시켜 먹었다
여자친구 살해한 뒤…그 옆에서 배달음식까지 시켜 먹었다
"연락 두절됐다" 가족 신고에, 경찰이 피해 여성 집 출동해보니
시신 방치한 채 밥 챙겨 먹고 술 마시고 있던 '인면수심' 20대

말다툼 끝에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시신을 최소 2일간 방치한 채로 끼니를 챙겨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채로 끼니를 챙겨 먹고 술까지 마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증언에, 피해 여성이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간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고 집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 옆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 여성 몸에선 일부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 여성과 교제 상태였고, 지난 4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살인 후 최소 2일간 시신을 방치한 게 된다. A씨는 그 사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상태였다.
경찰은 "난방으로 인해 피해 시신이 크게 부패한 상태였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벌이다 사람을 살인한 경우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본다. 이에 따른 권고 양형은 징역 10~16년이다.
다만, 며칠간 시신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범행을 감추려고 사체를 옮기거나 은폐·훼손했을 때(형법 제161조)는 별도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방치 행위는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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