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들까…인지대부터 수임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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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들까…인지대부터 수임료까지 총정리

2026. 03. 16 13:29 작성2026. 03. 17 08:3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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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항목별 비용 완벽 분석

‘분납’ 가능한 수임료의 비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도한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개인회생.


재기를 위한 필수 절차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하면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항목도 다양해 복잡하게 느껴진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본다.


법원에 내는 돈만 얼마?…인지대와 송달료의 정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법원에 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그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 채권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이다.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여기에 법원이 선임하는 회생위원의 보수도 예납해야 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이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이 보수 역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 중 하나다.



수백만 원대 ‘변호사 수임료’, 부담 줄일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다.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에 따라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많은 채무자들이 이 수임료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 수임료를 반드시 신청 전에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채권을 말한다.


즉,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임료를 분납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용 아끼려다 ‘불법 브로커’ 덫에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무자격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들은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워 채무자들을 유인하지만, 비전문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오히려 사건이 잘못되거나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2111 판결).


또한, 인지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는 등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을 받는 등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인 만큼, 비용 문제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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